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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속의 작은휴식처 산장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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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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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안내

예약문의 전화 : 031-8078-8052~3

환불문의 전화 : 1544-1555 (인터파크 내선번호 2번)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금요일, 토요일은 "주말 · 공휴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공휴일과 그 전일은 "주말 · 공휴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요금 및 부대사용 시설 사용료 변경됨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 하오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2022. 08. 08 시행)

    -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시설이용요금안내
설명 종류 성수기 비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숙박시설 캐라반(4인) 180,000 160,000 80,000
모빌홈(4인) 144,000 120,000 72,000
백리향(5인) 120,000 108,000 72,000
봉선화(4인) 96,000 84,000 60,000
캠핑시설 캐라반사이트 45,000 45,000 35,000
대형 43,000 43,000 33,000
중형 33,000 33,000 28,000
황토구들장 60,000 60,000 50,000
야외공연장 예술/공연 100,000

시설이용 세부현황

  • 이용시간
시설이용요금안내
구분 성수기, 주말·공휴일 평일, 금요일
숙박시설15:00 ~ 다음날 11:0014:00 ~ 다음날 11:00
캠핑시설14:00 ~ 다음날 12:0014:00 ~ 다음날 12:00
  • 숙박시설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추가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
    ※ 다만, 7세 미만의 추가인원은 추가요금에서 제외한다.
  •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물놀이장은 간이풀장이 설치된 모빌홈시설 사용자에 한정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22:00까지, 다음날 07:00부터 10:00까지로 한다.

사용료 감면사항

  • 감면대상은 본인에 한정하며,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경 기준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1) 가평군에 거주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2)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1)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 군민

        2)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본인, 1~2급 또는 미성년의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 유족 감경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4)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5)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자매결연도시: 성남시, 과천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동두천시, 김포시)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 전액을 감경한다. <가평군청 관광과에 신청>

        1)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 ※ 체크인시 증빙서류 미 제출시 감경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