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0 | 조회수 | 4744 |
---|---|---|---|---|---|
제목 | 산장관광지 안내사항(가평군 조례 관련) | ||||
첨부파일 | |||||
자연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즐기기 위하여 이용자 한분 한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시설 출입 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자동차 - 관광지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 잔디밭의 차량 진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소 음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2: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5.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6. 동 물 - 애완동물은 관광지(캠핑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함께 입장을 할 수 없으며, 무단입장 시 퇴장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화재와 사고 -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숙박객 이외에는 화기 등을 이용한 취사를 금합니다. -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열기 및 과도한 출력의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자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홍 보 - 관광지 내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실제 비용이 청구됩니다. 10. 긴급사태 - 위급이 필요한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시설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관리자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