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안내
산장관광지를 이용하시려면?
- 예약은 매월 10일 오후16시에 시작됩니다. (예)7월 예약 : 6월10일 16시부터 시작됩니다.
- 예약은 365일 24시간 온라인 실시간 예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 연중무휴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 예약에 관한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 자주묻는 질문 게시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시설사용료 입금 시 카드나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시되 미입금으로 자동취소 될 경우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예약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약신청 당일 자정내 입금확인이 안될시 예약자에게 통보없이 자동취소 되오니 이용에 불편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일정변경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산장길 71(덕현리 산74-1번지)
031-8078-8052~3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
시설이용요금안내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금요일, 토요일은 "주말 · 공휴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공휴일과 그 전일은 "주말 · 공휴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요금 및 부대사용 시설 사용료 변경됨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 하오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2023. 09. 13 시행)
-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 설명 | 종류 | 성수기 | 비수기 주말 | 비수기 주중 |
|---|---|---|---|---|
| 숙박시설 | 캐라반(4인) | 180,000 | 160,000 | 80,000 |
| 무장애캐라반(3인+4인) | 223,000 | 203,000 | 113,000 | |
| 백리향(5인) | 120,000 | 108,000 | 72,000 | |
| 봉선화(4인) | 96,000 | 84,000 | 60,000 | |
| 캠핑시설 | 캐라반사이트 | 45,000 | 45,000 | 35,000 |
| 대형 | 43,000 | 43,000 | 33,000 | |
| 야외공연장 | 예술/공연 | 100,000 | ||
시설이용 세부현황 (이용시간)
| 구분 | 성수기, 주말·공휴일 | 평일, 금요일 |
|---|---|---|
| 숙박시설 | 15:00 ~ 다음날 11:00 | 14:00 ~ 다음날 11:00 |
| 캠핑시설 | 14:00 ~ 다음날 12:00 | 14:00 ~ 다음날 12:00 |
- 숙박시설 모든 객실은 인원추가 불가.
-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사용료 감면사항
- 감면대상은 본인에 한정하며,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경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 가평군에 거주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 군민
-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본인, 1~2급 또는 미성년의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 유족 감경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사 ㄴ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자매결연도시: 성남시, 과천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동두천시, 김포시) - 업무협약에 따른 경찰청 전 직원 및 가평소방서 직원 (가평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 전액을 감경한다. <가평군청 관광과에 신청>
-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 체크인시 증빙서류 미 제출시 감경적용 제외
유의사항 및 환불기준
유의사항
- 결제는 100%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신청 당일 자정 이내에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되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됩니다.
-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용시 기준인원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과시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의2에 의거 강제퇴장조치합니다.
- 숙박시설엔 전기 인덕션, 냉장고 씽크대 , 주방기구가 완비되어 자체에서 취사가 가능합니다.
- 개인 세면도구(치솔, 치약, 면도기, 비누, 수건, 샴푸등) 및 바비큐(숯, 불판) 관련 물품은 예약자 본인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일 숙박기준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익일 11시까지입니다.
- 예약에 관한 문의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예약문의 : 031)8078-8052~3
- 예약상담 : 월요일 ~ 금요일 오전9시 ~ 오후6시
- 예약시에 기재한 인원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초과시 입실금지)
※ 시설이용시 발생한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 그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전액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 귀중품은 고객지원센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보관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은 필히 고객지원센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숙박시설 내 물품 안내
- 숙박시설은 개인위생용품(수건,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등)을 개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 숙박시설 내에는 야외 바비큐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릴 및 야외용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숯과 철망을 준비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캐라반은 침실, 거실 및 주방이 일체형으로 구성 되어있고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4인 기준으로 침구류 및 식기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콘도형펜션(백리향)은 방 1실, 거실 및 주방,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5인 기준, 침구류 및 식기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소형펜션(봉선화)은 원룸형으로 4인 기준, 침구류 및 식기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 · 퇴실 안내
| 구분 | 성수기, 주말·공휴일 | 평일, 금요일 |
|---|---|---|
| 숙박시설 (봉선화, 무장애캐라반, 캐라반, 콘도형펜션) | 15:00 ~ 다음날 11:00 | 14:00 ~ 다음날 12:00 |
| 캠핑시설(A/B/C/D 캠핑장, 캐라반사이트) | 14:00 ~ 다음날 12:00 | 14:00 ~ 다음날 12:00 |
- 입실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적정인원 외 입실 시 가평군 산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강제 퇴장 및 다음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건 전매 및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예약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합니다.
- 퇴실하실 때에는 사용하시던 집기류는 제자리에 정돈해주시고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아주세요.
- 이용 중 고객 부주의에 의한 비품 파손 발생 시 이용 고객님께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도난 방지 안내
-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이용객을 상대로 절도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 산장관광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중품은 고객지원센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센터에 보관되지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중품은 필히 고객지원센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하실 사항은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TEL 031)8078-8052~3
부탁해요
- 애완동물은 입실이 불가하며, 적발시 퇴실조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란스러운 행동이나, 음주, 고성방가, 무질서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시 시설물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투숙객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찌꺼기 및 쓰레기는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꼭 분리수거 해주세요.
-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꼭 내집처럼 사용해주시고 혹시 불편한 사항은 말씀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 구분 | 반환 및 배상기준 | |
|---|---|---|
| 1.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
| 2.관리·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100% 환불) | |
| 3. 이용자의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100% 환불) |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90% 환불) |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80% 환불)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70% 환불) | |
|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 | 사용료 반환 불가 | |
※ 위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일은 반환사유 또는 배상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로 한다.
※ 2박이상 예약 취소시 전체 일정의 취소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2박 예약 후 첫날을 4일 전(90%)에 취소, 둘째 날을 5일 전(100%)에 취소하더라도, 전체 일정이 4일 전 취소로 간주되어 두 날 모두 90% 환불이 적용됩니다.)
예시) 취소 날짜 체크인 5일전 : 2박 전액 환불
취소 날짜 체크인 4일전 : 2박 모두 90% 환불
취소 날짜 체크인 1일전 : 2박 모두 80% 환불
환불문의 전화 : 02-6959-5622(땡큐캠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