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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기획팀  작성일 2021-12-28 
제 목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모범거래모델’ 도입  조회수 1086 
첨부파일 [압축]보도자료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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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은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27일 ‘공정거래 모범거래모델 도입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단은 對 국민 거래관행 개선 외 3개의 분야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부당계약 방지 체크리스트 제도 운영’,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다가오는 2022년부터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공단 유영상 이사장은 “이번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통해 우리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청렴·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절과 고객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정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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