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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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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소극행정이란?

  •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업무형태

소극행정 유형

  •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 - 기타 소극행정 관련 표현: 무사안일, 선례답습, 업무전가, 탁상행정, 보신주의, 권위주의 행정 등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이 아닌 해당사업부서 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 : 단순 진정 및 불만, 적법한 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 질의 등

소극행정의 신고센터

신고주체

  • - 공단 임직원 포함, 누구든지 소극행정 관련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단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 행태
  •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 - 기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구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조직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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