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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시설

가평군 소상공인 업체 이용고객에 대한 숙박시설 할인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사업경영팀
  • 작성일2026-10-29
  • 조회수6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할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신 고객께 아래와 같이 시설 이용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1. 할인제도 개요



할인대상: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물품 구매, 식사 등[객실 인원수 × 1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예시: 5인실의 경우 총 5만원 이상, 대형점포(하나로마트, 플러스마트, 365마트 등) 및 유흥주점 이용 내역은 제외)



할인내용: 비수기(성수기인 7~8월 제외) 평일 예약 시 아래 시설 이용요금 30% 할인



대상시설: 산장관광지, 연인산다목적캠핑장, 칼봉산자연휴양림, 자라섬캠핑장 숙박시설



 



2. 이용 방법



① 해당 시설 인터넷 예약 후



② 체크인 시,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객실 인원 수 × 1만 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 제출



③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현장 결제



 



 본 제도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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