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홈으로 사이트맵 글자크기 글자크게글자작게

연인산다목적캠핑장

  • 운영안내
  • 교통정보
  • 문의게시판
  • 시설안내
  • 약도안내
  • 이용요금

시설이용요금안내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맑은 하늘아래
연인산다목적캠핑장

HOME > 예약안내 > 시설이용요금안내

시설이용요금안내

개편(2020년 12월부터 적용) 시설이용요금안내
시설명 구분
(정원 및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캐라반사이트 - 45,000원 45,000원 35,000원 신설
오토캠핑장 - 43,000원 43,000원 33,000원
캐빈하우스 A형(6인/46~50㎡) 168,000원 144,000원 96,000원
B형(10인/83.88㎡) 240,000원 204,000원 144,000원
편백하우스 6인/46~50㎡ 216,000원 180,000원 108,000원
클럽하우스
숙소
온돌형(10인/소형) 130,000원 130,000원 80,000원
온돌형(15인/중형)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세미나실 99(50)인 100,000원/2시간(250,000원/일)
다목적강당 550㎡ 200,000원/4시간
다목적운동장 4,314㎡ 200,000원/4시간

시설이용요금 감경기준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1)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중 소지자 「가평군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군민

        2)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클럽하우스 숙소·세미나실·다목적강당

        3)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1)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 군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본인, 1~2급 또는 미성년의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 유족 감경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4)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가평군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군민

        5)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자매결연도시: 성남시, 과천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동두천시, 김포시)

        6) 가평군에 있는 부대 장병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 전액을 감경한다. <가평군청 관광과에 신청>

        1)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 ※ 체크인시 증빙서류 미 제출시 감경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