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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복지팀  작성일 2024-01-17 
제 목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 변경 안내  조회수 250 
첨부파일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요금체계가 시행됩니다.

기본요금 : (~10km ) 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500dnjs )
추가요금 : 10km 초과시 5km당 100 원



※ 2024.07.01.부터는 ‘공동운영요금체계’를 적용하여 기본요금10㎞ 3,000원 /
10㎞초과 시, 1km당 200원으로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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