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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6 
제 목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안내  조회수 2282 
첨부파일 특별교통수단이용신청서(별지제6호서식).hwp | 요청서(별지제9호서식).hwp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hwp |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에관한동의서(별지제2호서식).hwp  
2019년 9월 18일부터 가평군으로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른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칚」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용방법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최초 차량이용 시 등록 및 심사진행 후 이용 가능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요청서(보호자 미동승시)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증빙자료
· 심사 및 승인(회원등록)
- 예약이용: 이용일 2일전 까지
- 예약접수: 031-8078-8122
- 예약시간: 평일: 09:00 ~ 18:00(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미운영)
-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왕복운행을 기준으로 1일 1회 한도
※ 전동스쿠터 탑승불가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300원(10km 이내)
- 추가요금: 기본요금 초과부터 5km당 100원 추가
- 기타요금: 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 운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이용자 현장 부담

○ 운행지역
- 관내: 전 지역운행
- 관외: 경기도, 서울, 춘천
※ 병원진료에 한하여 운행

○ 운행시간
· 차량운행: 07:00 ~ 20:00
· 예약접수 및 상담문의: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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