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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문화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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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경기도광역통합운영안내
  • 주요시설
  • 공지사항

경기도광역통합운영안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어 통합운영 시작일인 2023. 10. 4.(수) 부터 변경되는 사항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변경된 점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규가입 시, 서면회원등록 신청과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모두 회원가입

  • 신청 필수(홈페이지 가입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서면회원 등록: 가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FAX, 이메일,등)
  • - 인터넷 홈페이지: ggsts.gg.go.kr
  • - 모바일 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검색

접수 전화번호 변경 및 접수수단 확대

  • - 관내 031-8078-8122
  • - 관외 1666-0420

이용신청서 양식

번호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1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보내실곳: 팩스번호 070-8250-0391, 이메일 gp4800@naver.com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가이드

번호 이용 가이드 다운로드
1 광역이동지원센터 회원가입 방법
2 광역이동지원센터 접수 방법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 변경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 변경
이용지역 이용대상
광역
(경기도전지역)
(1)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가평군 관내 전지역
(춘천포함)
기존과동일
※ 24.6.30까지 기존 비휠체어 이용자 병원목적으로 이용가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진단서만 가능

※ 진단서만으로는 최대승인기간 최대 3개월

24시간 365일 운전원 및 상담원 상시대기

  • - 이동지원센터 차량 필요 시 변경된 접수 전화번호로 즉시콜 접수 가능
    ※ 단, 긴급·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119 등)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