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open 열린경영

현재 페이지 위치

홈 열린경영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아름다운 자연과 쾌적한 여가생활 가평시설관리공단이 함께함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작성단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12항목)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감사파트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경영지원팀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경영지원팀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혁신기획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경영지원팀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전 부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경영지원팀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경영지원팀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감사파트
경영지원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경영지원팀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동위원회법 제19조 경영지원팀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경영지원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근거 비 고
제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 통신망 경로(IP대역)
  •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 DB 테이블 구조
  •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경영지원팀
비밀기록물 관리
  •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 암호자재
  •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개연성이 있음 경영지원팀
귀빈참석 행사
  • ✓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혁신기획팀
시설물 관리
  • ✓ 공단 관리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다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 시설물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관련 정보
  • ✓ 경비 위치
  • ✓ 당직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 ✓ 순찰일지
  •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 당직명령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레저사업팀
교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센터팀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 비축물자 보관장소
  • ✓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레저사업팀
교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센터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근거 작성단위
제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 ✓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레저사업팀
교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센터팀
  •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파트
국민의 재산보호
  • ✓ 주민등록, 인감,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근거 작성단위
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 ✓ 소장
  • ✓ 청구서
  • ✓ 답변서
  •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 소송 대응방침
  • ✓ 증거자료
  • ✓ 준비서면
  • ✓ 법률자문 결과
  • ✓ 사실조회 결과
  • ✓ 조서-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송 건 담당부서
수사
  •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 ✓ 수사진행절차
  • ✓ 수사의견서
  • ✓ 참고인 명단- 재판 확정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수사 건 담당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근거 비 고
제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 ✓ 불시감사계획-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사파트
  • ✓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사파트
감독·지도점검
  • ✓ 불시 지도점검계획
  • ✓ 불시 조사·단속계획- 감독 및 지도점검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감사파트
  •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사파트
  •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감사파트
시험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경영지원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 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전 부서
  • ✓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용역 건 담당 부서
  •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용역 건 담당 부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담당부서
  •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7호 해당여부는 별도 판단 필요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담당부서
입찰계약
  •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인사관리
  •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 ✓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근거 작성단위
제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직원
  •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 자택주소
  • ✓ 개인 이메일 주소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직원
  • ✓ 주민등록번호
  • ✓ 신용카드번호
  • ✓ 통장계좌번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 ✓ 가족관계
  •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 ✓ 퇴출후보자 명단
  • ✓ 개인의 징계내역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 ✓ 채용후보자 명부
  • ✓ 학력 및 경력-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 신원조사
  • ✓ 퇴직사실 확인
  • ✓ 인사기록카드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경영지원팀
  • ✓ 범죄사실 기록
  • ✓ 납세내역
  • ✓ 재산 및 채무 현황
  • ✓ 급여 및 수당내역
  •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경영지원팀
  • ✓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일반시민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자택주소
  • ✓ 개인 이메일 주소
  • ✓ 신용카드번호
  • ✓ 통장계좌번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 가족관계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 학력 및 경력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자격증 소지 여부
  • ✓ 종교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 범죄사실 기록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 납세 및 소득내역
  • ✓ 재산 및 채무 현황
  • ✓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 ✓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소,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전체 지원비용 및 지원건수 등 현황자료는 공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전 부서
  • ✓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 진정인(본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개- 제3자 특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제 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 예산서
  • ✓ 총사업비
  • ✓ 지급계획
  •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한 정보는 별도 검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 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혁신기획팀
  •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경영지원팀
  • ✓ 내부자금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 영업상의 정보
  •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 ✓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비공개 대상정보 비 고
제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사항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가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②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목록상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자료담당자 경영지원팀 최형준(031-8078-8045)
번호 제목
3 2024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3 2023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1 2020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